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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금 각 정당의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열띤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의 선거사무실에서 무작위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문자들이
유권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를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 내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신고하면
그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때 당선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당선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각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각 선거캠프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줄 의무가 있지만
만약 답변을 해주지 않거나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 할 뿐입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을 위반해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도 선거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당선 무효가 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논다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선거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빠뜨린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동의 하지 않았고, 각 후보들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어도
나에게 선거 홍보용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선거운동을 해도
일반 유권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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