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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지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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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승객이 아무리 많아도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가 주차하는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를 가끔 살펴보면 아무런 표시 없이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이런 경우 어떠한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본인용(노랑, 분홍) 또는 보호자용(하양)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표지인 경우 보행상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주차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불가능한 차량

*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표지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주차불가표지(초록)을 부착한 차량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위반 과태료 기준

* 주차위반 차량 : 과태료 10만원

  - 부과대상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 주차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위조, 변조, 부당대여 등


우리 주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다면 생활스마트폰신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노력으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오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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