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배운 지혜

연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

반응형

오늘은 연립주택, 빌라, 맨션,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2018년 12월 10일(월) 방송을 참고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높이가 5층 이상의 주택이면 모두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4층 이하면 일단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5층 이하이면서 모든 층의 바닥면적(연면적)을 합쳐 200평 이상인 주택을 연립이라고 부르는데

200평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건물전체 바닥면적이 넓으면 연립주택

좁으면 다세대 주택이라 부른다고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한층에 2가구 이상이 살면 그 주택은 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층에 한집만 살면 그집은 다세대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연립을 다세태 주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비슷한데 생긴 모양이나 크기만 봐서는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하는데

아파트처럼 각 층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301호와 302호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다른 사람이라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통쨰로 한사람 소유의 등기로 되어 있고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도 1층 4층 부터 건물전체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연히 그 사람이 집이 4채가 있는 거라 합니다.

아파트도 이론상으로는 1동 전체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가구는 3층 이하의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4층짜리 주택은 무조거너 다세대 주택이라고합니다.


하지만 3층이하의 주택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구분이잘안가서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