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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입주전까지 비어있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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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내용입니다.


질문 : 아파트를 처음 입주하게 되면 빈집들의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예를 들면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의 한 동에 입주한 세대가 나밖에 없다면

한 동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답변 :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빈집의 관리비는 아파트 분양한 회사가 내게 됩니다. 


단, 분양을 받고 입주 기한 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입주기간 이후의 관리비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기한 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살 집의 관리비는 

아파트 분양회사가 대신 내 주지만, 입주기한이 지난 이후의 우리집 관리비는 

분양받은 내가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빈 아파트의 관리비를 먼저 입주한 세대들이 분할을 해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직 입주하지 못한 집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없게 되었을때 먼저 입주한 입주민들이 나누어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나 수도의 공급이 중단 될 수있어

그렇다고 하네요~


아파트를 공매나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최대 3년간의 관리비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내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 아파트 주인이 돈이 없다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낙찰자가 내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경매나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낙찰 받고자 하는 집의 관리비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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