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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전세 재계약 할 때마다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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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2018년 10월 31일 방송 내용>

 

 

친절한 경제

 

질문 :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내가사는 전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는 아무 걱정 없이 전세기간 동안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때는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금액만큼이 돈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에서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3억짜리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올린 액 1억만큼의 계약서를 반드시 한장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쓸때는 맨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쓰고, 그 계약서에 빈 

       공간안에 볼펜으로

        "이 계약은 2년전의 계약을 연장 하는것이고, 

         추가로 1억원의 전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덧붙여 쓰면 됩니다. 주의 할 것은 옛날에(보통 2년 계약이므로 2년전 계약서 말고)

      썻던 계약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기입해야 할 말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계약자 OOO는 2년 더 살기로 했고, 계약금을 1억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평소에 말하듯이 새로운 계약서에 메모하듯이 적으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옛날(2년전)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 옛날(2년전)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썻으니 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쓴 계약서는 올린금액 1억원에 대한 금액만

    보호받는 것이고, 예전에 썻던 계약서는 처음 계약했던 금액 2억원에 대해 보호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예전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변제 받는 순서가 되는 것이 계약서와

   확정일자인데, 예전 계약서가 바로 1번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는 바로 후순위 번호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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