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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은행 대출중도 상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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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경제 2018년 10월 30일(화) 방송 내용입니다>

 

"친절한 경제"

 

질문 내용 : 대출을 만기보다 빨리 갚을 때 은행에서 내라고 하는 중동상환 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은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하나의 위약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위약기간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초로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한 시점 부터 3년 이내에는 내야 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년 후에 대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초로 대출을 받을 때 사인을 하고나서 3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이웃에 있는 은행의 대출 이자가 더 싸서 그쪽으로 갈야 타려고 해도 처음 대출

         을 받은 날에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갈아 탈수 있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그동안 3년동안 대출 이자를 안빠지고 줬다고 한다면,

        대출이 몇 년 짜리든 연장을 언제 했든 만기연장이나 재계약을 언제 했든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끔 1년 계약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1년 기간의 대출계약은 9개월만

       지나면(9개월치 이자를 냈을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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