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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은행 대출중도 상환 수수료 "친절한 경제" 질문 내용 : 대출을 만기보다 빨리 갚을 때 은행에서 내라고 하는 중동상환 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은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하나의 위약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위약기간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초로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한 시점 부터 3년 이내에는 내야 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년 후에 대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초로 대출을 받을 때 사인을 하고나서 3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이웃에 있는 은행의 대출 이자가 더 싸서 그.. 더보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 2014년 8월 20일(수)에 MBC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에 나온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위약금인데 최초로 대출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나서 대출금을 모두 갚을때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안내도 된답니다. 3년후에 대출계약을 다시 연장을 할 수 도 있는데 최초로 대출받은 시점에서 3년이 지났으면 안내셔도 된답니다. 3년전에 대출을 받은 다음 한달전에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안내도 된답니다 대출중 1년짜리 계약이 많은데 1년짜리 대출은 대출계약을 한날로 9개월이 지나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