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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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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수)에 MBC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에

나온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위약금인데

 

최초로 대출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나서 대출금을 모두 갚을때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안내도 된답니다.

 

3년후에 대출계약을 다시 연장을 할 수 도 있는데 

 

최초로 대출받은 시점에서 3년이 지났으면 안내셔도 된답니다.

 

3년전에 대출을 받은 다음 한달전에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안내도 된답니다

 

대출중 1년짜리 계약이 많은데

 

1년짜리 대출은 대출계약을 한날로 9개월이 지나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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