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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해결 전세계약 할때 필요한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과 등기, 확정일자 발부, 거래신고까지 부동산 업무도 인터넷으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세입자들이 조금은 편안해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는 시간이 단축돼 근저당권에 밀리는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해 번거로웠지만 이름과 이메일 주소 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인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배정하고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하는 .. 더보기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을 다시 써야 하나??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유지하고 2년을 더 살라고 했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반드시 전세계약을 반드시 새로 또는 추가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한답니다 예를들어 전세2억원을 살다가 재계약으르 하면서 3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을때, 3억원 에 대한 전세계약서나, 아니면 1억원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자신은 1억원만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3억원자리 계약서를 새로 쓰기 싫다고 하면 1억원짜리 추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2년전에 계약서에 금액을 볼페인나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쓰면 절대 안되고, 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