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유지하고 2년을 더 살라고 했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반드시 전세계약을 반드시 새로 또는 추가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한답니다
예를들어 전세2억원을 살다가 재계약으르 하면서 3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을때, 3억원
에 대한 전세계약서나, 아니면 1억원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자신은 1억원만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3억원자리 계약서를 새로
쓰기 싫다고 하면 1억원짜리 추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2년전에 계약서에 금액을 볼페인나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쓰면 절대
안되고, 반드시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년전에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받은 계약서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새로쓴 계약서는 새로 올린 전세금만 보호 받는 것이고, 2년전 계약서는 2년전의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금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는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 갈경우 내가ㅏ 몇번째로 돈을
돌려받을지를 결정하는 번호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자면 전세계약서를 썻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여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전세계약서를 쓰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유의
하시고, 혹여나 주말이나 일요일에 전세계약서를 썻다면 반드시 월요일 아침일찍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BC라디오 손에잡히는 경제" 2014년 10월 16일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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