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을 다시 써야 하나??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유지하고 2년을 더 살라고 했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반드시 전세계약을 반드시 새로 또는 추가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한답니다 예를들어 전세2억원을 살다가 재계약으르 하면서 3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을때, 3억원 에 대한 전세계약서나, 아니면 1억원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자신은 1억원만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3억원자리 계약서를 새로 쓰기 싫다고 하면 1억원짜리 추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2년전에 계약서에 금액을 볼페인나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쓰면 절대 안되고,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