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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세 재계약 할 때마다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친절한 경제 질문 :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내가사는 전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는 아무 걱정 없이 전세기간 동안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때는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금액만큼이 돈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에서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3억짜리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올린 금액 1억만큼의 계약서를 반드시 한장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반드시 다시 받아야.. 더보기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해결 전세계약 할때 필요한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과 등기, 확정일자 발부, 거래신고까지 부동산 업무도 인터넷으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세입자들이 조금은 편안해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는 시간이 단축돼 근저당권에 밀리는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해 번거로웠지만 이름과 이메일 주소 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인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배정하고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