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하며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다 주택법 5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으니 세입자는 걱정 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사갈 때 한꺼번에 집주인과 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다. 혹 집주인이 초보집주인이면 간혹 불화가 생기기 쉬운데, 이럴때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 준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줌 하지만 한가지 주의 할 점은 간혹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중간에 집주인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