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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전월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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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하며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다

 

주택법 5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으니 세입자는 걱정 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사갈 때 한꺼번에 집주인과 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다. 혹 집주인이 초보집주인이면 간혹 불화가 생기기 쉬운데, 이럴때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 준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줌

 

하지만 한가지 주의 할 점은 간혹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중간에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땐 집주인이 바뀌기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전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집주인끼리 인수인계를 해서 세입자가 이사갈 때 예전 집주인이 줘야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새집주인이 주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 특별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상환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된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상환받을 수 있다.

 

간혹 집주인들이 도배나 수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납부한다' 등의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잊지말고 찾아서 작은 살림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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