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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임신중독증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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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써 진단ㆍ소득ㆍ분만일자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15.4.1부터 `15.9.30까지(6개월간)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예시)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답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고위험_임산부_의료비지원_신청서.hwp
  1. 신청서 1부 

    • 신청서 작성방법 :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
      (앞면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뒷면의 “입원기간별 상세진료내역”으로 굵은 선으로 블록처리)
      및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함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건강보험증 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8. 설문조사서 1부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10.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추가)

 

<신청서 작성시 주의 할 점>

1.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지원사업으로 현장의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시 다른 부분은 직접 작성을 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실무자에게 어떻게 기록하는지 물어보면 되지만, 아래 사진의 부분은 담당의사가 직접 적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없으면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 임신중독증(고위험임산부)로 진단을 받고 출산 후 퇴원을 할 때는 담당의사에게 미리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료일정을 따로잡아서 작성해야 하고 진료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3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7월초에 제가 신청할 때 담당자가 말하기를 정부에서 사업은 시작했지만 아직 지원금은 내려오지 않아 7월에 신청해도10월은 되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은 비우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직접 신청을 하고나서 일주일정도 지나니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등기를 보냈더라구요~ 다른건 없고 고위헌임산부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지원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5. 고위험임산부(임신중독증) 진단코드가 O14로 시작합니다. 뒤에 소수점 자리에 어떤 숫자가 붙어도 O14라는 진단 코드가 있으면 고위험임산부(임신중독증)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O14를 포함하여 O14.1, O14.2, O14.3 등등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 담당자는 자기들이 받은 지침에 O14 만 적혀있다고 그 외에는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고위험임산부 진단코드가 O14인지  O14.1인지 어떻게 안답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면서 O14를 포함하면 다 인정된다고 다시 알려주더라구요~

 

5. 진료비 상세내역서 또는 입원행위 상세내역서에는 마그네슘 주사를 맞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통 임신중독증은 마그네슘주사를 맞는데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담당자가 말하는데 그부분은 위의 이미지에 있는 신청서에 자세히 보면 의사가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상세내역 또는 입원행위 상세내역에서 왜 확인이 안되냐고 병원 원무과에 물었더니 의료비 포괄수가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담당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임신중독증이 질병이 아니라고 보험적용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도 삼성화재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위험임산부(임신중독증)으로는 한푼도 보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임신중독증도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은 미리 가입하시는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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